교복 구입비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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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순 | 등록일 | 16.03.07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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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지원 안내 1.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학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3. 지원금액 : 신입생 동복 및 하복 1벌 구입비(동복 - 198,000원, 하복 - 82,000원 지원) ※ 3월 9일까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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