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급여 및 중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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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순 | 등록일 | 16.03.03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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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및 중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문 1. 신청기간 : 2016년 3월 2(수) ~ 3월 18일(금) * 교육비는 신청 시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나,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스빈다. 4.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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