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정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충청북도교육감
1998년 5월 15일
[충청북도조례 제2387호]
충청북도 국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북도 국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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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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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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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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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범위에서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58조 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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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선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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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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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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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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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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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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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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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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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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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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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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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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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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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1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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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류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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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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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소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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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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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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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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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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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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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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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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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 공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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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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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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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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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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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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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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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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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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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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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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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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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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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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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규정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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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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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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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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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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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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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