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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 식단표 등에 반영
작성자 정순란 등록일 23.07.10 조회수 14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

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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