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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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란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34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자 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이력번호 게시에 관한 사항이 있어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www.ekape.or.kr/kapecp)’를 연계하여, 아침 검수 시 입고되는 축산물의 이력을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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