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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작성자 정순란 등록일 20.04.28 조회수 3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81231일자로 공포되어, 202011일자

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법4조에 따른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이력번호

시에 관한 사항이 있어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www.ekape.or.kr/kapecp)’를 연계하여,

아침 검수 시 입고되는 축산물의 이력을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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