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학교 만들기(3차)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이은우 | 등록일 | 19.10.02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
|
||||
청렴한 학교 만들기(3차) 학부모님께 촌지 없는 학교, 부당한 요구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가정과 학교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할 수 있도록, 참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 학교 교육에 보다 전념하며, 제자를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청렴한 학교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충일중학교장 |
이전글 | '화학조미료 줄이는 날' 안내 |
---|---|
다음글 | 2019. 1학년 교과연계 진로체험학습 - 안전체험 진로탐색활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