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학교 만들기(2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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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우 | 등록일 | 19.09.17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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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 만들기(2차) 가정통신문입니다.
청렴한 학교 만들기 (2차) 학부모님께서도 가정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책임 등의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는 청렴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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