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조희순 등록일 19.08.27 조회수 148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관련 사항 안내

1.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2019 입학생)

- 출결사항에서 무단미인정으로 변경

2.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음

-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학생부 기재 관리 역량을 제고

- 개별 학생에 대한 내실 있는 기재를 위해 입력 가능 글자 수를 축소

4.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3회 이상 확인·점검을 함.

-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함.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행위.


학생·학부모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위법행위

- 학생·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글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참석 안내
다음글 추석연휴 안전사고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