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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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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조희순 등록일 17.08.18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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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 기간 : 017년 4/3분기 ~ 4/4분기(2분기)

3. 지원 항목 : 초등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중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교복비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대금, 교복비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의 수강료 지원

    ※ 교과서 및 교복은 집중호우 피해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7월 21일(금) ~ 8월 21일(월)

 나. 방법 : 호우 피해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

               (단, 피해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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