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고사 관련 부정행위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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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아 | 등록일 | 23.06.13 | 조회수 | 435 |
지필고사 관련 부정행위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충일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일부] 가) 부정행위의 정의 - 고사 중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의 답을 본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사전에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 부정행위를 발견 즉시, 감독 교사는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은 후 학생의 답안지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부정행위자는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당해 교시 종료 시까지 고사 관리 본부에서 대기 시킨다. ② 당해 교시 종료 후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자가 상세히 작성한 ‘부정행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한다.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진술서 작성을 부당하게 거부 시 감독교사의 부정행위 확인서로만 진행) ③ 부정행위 사실 확인 및 부정 행위 경로를 파악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④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교과의 지필평가 성적(선택형과 서술형 전체)을 0점으로 처리한다. ⑤ 부정행위자는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한다. ⑥ 시험 종료 후 추가로 인지한 부정행위는 평가관리자가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① 고사기간 중 감독교사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고사 후 채점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밝혀진 경우 (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③ 고사 후(1주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의 신고 등이 있어 담당부서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밝혀진 경우 (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④ 고사 시 출석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은 경우 ⑤ 부정행위가 가능한 휴대물품(컨닝페이퍼, 휴대전화,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⑥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⑦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참여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⑧ 책상 위에 시험내용을 필기해 놓는 행위(부정행위 의도가 있다고 간주) ⑨ 시험을 보다가 책이나 공책, 유인물 등을 들추어보는 행위 ⑩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경우(대리답안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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