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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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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고사 관련 부정행위 기준 안내
작성자 이수아 등록일 23.06.13 조회수 435

 

지필고사 관련 부정행위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충일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일부]

부정행위의 정의

- 고사 중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의 답을 본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사전에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 부정행위를 발견 즉시, 감독 교사는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은 후 학생의 답안지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당해 교시 종료 시까지 고사 관리 본부에서 대기 시킨다.

당해 교시 종료 후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자가 상세히 작성한 부정행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한다.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진술서 작성을 부당하게 거부 시 감독교사의 부정행위 확인서로만 진행)

부정행위 사실 확인 및 부정 행위 경로를 파악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교과의 지필평가 성적(선택형과 서술형 전체)0점으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자는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한다.

시험 종료 후 추가로 인지한 부정행위는 평가관리자가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고사기간 중 감독교사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고사 후 채점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밝혀진 경우

    (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고사 후(1주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의 신고 등이 있어 담당부서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밝혀진 경우

    (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고사 시 출석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가 가능한 휴대물품(컨닝페이퍼, 휴대전화,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참여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책상 위에 시험내용을 필기해 놓는 행위(부정행위 의도가 있다고 간주)

시험을 보다가 책이나 공책, 유인물 등을 들추어보는 행위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경우(대리답안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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