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유증상 및 독감확진 학생 분리고사실 운영변경안내(2학년 2학기 기말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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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아 | 등록일 | 22.12.08 | 조회수 | 207 |
<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 및 독감확진 학생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
가. 대 상: 1) 코로나19 확진 학생 및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중 정기고사 응시 희망자 2) 독감확진 학생(기본적으로 등교하여 시험 응시,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만 제외)
나. 원 칙: 등교 중지이나 정기고사 기간에 한하여 보건당국의 외출 허용에 따라 등교 및 시험 응시 가능 다. 유의 사항 1) 등교 및 응시 신청서 반드시 사전 제출(미제출시 분리 고사실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도 있음) 2) 신청서 양식: 2022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3)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보호자 준수사항 내용 숙지 및 준수 철저 4)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등하교 시간: 8시40분 ~ 8시50분까지 등교 및 고사 종료 후 바로 하교 5) 교내 별도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본관2층 운영위원회실(코로나19확진학생 및 유증상학생) 본관2층 진로진학실(독감확진 학생) 6) 일반학생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화장실 이용(본관1층 남자화장실)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및 독감확진 학생 인정점 부여 ※ 1) 시험 미응시의 경우(분리고사실 응시 희망 안함) 출석인정결석 처리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2) 시험 응시 허용 후 미응시한 경우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를제외한 단순 변경의 경우 인정점 80% 부여)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 100% 인정점 부여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 80% 인정점 부여 3) 이 외 코로나-19 대응 및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인정점 부여 방법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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