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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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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신인수 등록일 20.05.15 조회수 3376
첨부파일

<허가 기간>

국내체험학습 허가 기간 :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으로 1주일 이내로 함

국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 해외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보호자가 동반하며, 가급적 방학 기간을 전후로 연장하여 실시하되 1개월 이내로 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 전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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