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적용 교복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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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일중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6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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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중 교복에 관한 사항> 일부 발췌
제80조 (교복 규정) 1. 교복디자인은 본교 현행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동복 – 후드집업,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바지를 기본으로 한다. 나. 하복(생활복) - 상의와 반바지를 기본으로 한다. 2. 교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 2>의 사양서를 참고한다.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켓 대용 후드 집업 적용함 * 첨부 문서의 교복 사양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교 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은 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함 (21학년도 입학생 대상, 교복현물지원)
첨부 : 2021학년도 적용 충일중학교 교복 사양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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