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인봉사활동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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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순 | 등록일 | 19.01.04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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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학교장의 결재 후 실시한다. 2. 실시 후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은 자발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참여도록 유도한다. 4. 봉사활동 절차 : 계획서제출 ⇒ 학교장 승인 ⇒ 실행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담임교사) 5.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봉사활동 확인서에 봉사활동기관명, 활동시간, 활동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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