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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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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연재흠 등록일 16.10.07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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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안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붙임문서로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중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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